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으로 발생하는 거래입니다..
만약, 회원님들이 몸빼에서 물품을 매입하고 바로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..
해당 몸빼에서는 이미 매출이 생겼으므로, 취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카드사에는 가맹점 수수료를
국세청에는 추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..
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몸빼에서 해당 수수료 및 세금 부분에 대하여
구매자님들이 부담을 해주셔야만 합니다.
(즉, 100만원 짜리 라면 10만원을 수수료 및 세금으로 공제하고 /
카드수수료인 3.5%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드릴수 있습니다.)
이는 엄연히 법규 위반이고..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현금으로 환불 받는 것이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.
해당 법규 조항이라면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8장 벌칙 - 제 70조 -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2.3.30, 2005.5.31, 2006.4.28>
1. 삭제 <2002.3.30>
2.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·알선한 자
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나.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·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·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위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요..
물론 매출 취소가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난건이 몸빼의 실수로 취소가안되거나 했을땐 현금환불을
해 줄 경우도 있을 겁니다..
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법규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..
여러가지의 물품구매하시고 몇가지를 환불하실경우엔
번거러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카드재결제의 방법을 거쳐야하오니 이점 확인하시어
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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